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 과정에 이어 개인사업자라면 신고해야 할 세금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신고해야 할 세금 3가지
이 글을 보시기 전에 개인사업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 등록하는 법에 관한 글을 참고하시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신고해야 할 세금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인건비 신고
부가 가치세
우리가 흔히 가게를 방문하면 부가세 10% 별도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가 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붙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중간 유통을 담당하던 사업자라도, 결국 부가가치세는 최종 상대에게 거둬서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 가치세는 사업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세금일 수 있습니다. 왜 냐면 매출이 5000만원이라면 그 중 10%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반 년에 한번씩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현금을 내버리면, 자금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매출 계산하실 때 부가세를 내야할 현금은 따로 빼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가 가치세는 사업자별로 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저번에 보았듯이 개인사업자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입니다. 이 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부가 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1월~6월까지의 세금 : 7월 25일에 부가세 납부
- 7월~12월까지의 세금 : 다음 년 1월 25일에 신고
부가세 신고기간에 매출의 10%를 한꺼번에 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상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마다 10%는 부가세임을 항상 인지하고 매출을 계산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나도 부가세를 내지만, 반대로 나도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들게 되는 사업 경비, 임대료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경비 중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제가 되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
따라서 이 부분을 이용하면 부가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통신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휴대폰 통신사에 연락해 사업자 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싶다고 연락합니다. 통신사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면 통신비의 부가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원리로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10% 공제가 됩니다. 사업에 필요한 노트북을 사거나,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들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아 10%씩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평소 사업자 번호 10자리를 꼭 기억하고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현금을 사용해야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인데 현금이라 경비 증빙이 어렵다면,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말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면 됩니다. 이 때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닌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증빙받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씩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1월~12월, 1년의 매출을 딱 한 번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에도 별도의 혜택이 있어 최대로 부가세 1%~3%까지만 내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면세사업자도 간이과세자와 마찬가지로 1월~12월, 1년에 한번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2월 10일입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추후 종합소득세까지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말까지 하는 세금 자진 신고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있는 사람만 내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그밖에 모든 소득에 대해서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공제를 위해서는 경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일단 종합소득세도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이 공제되는 금액이 큽니다. 부양가족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면 경로 우대 공제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경비를 증빙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도 챙겨야 합니다. 또한 경조사비도 종합소득세 공제 내역에 포함됩니다. 세법상 통상적으로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지출 증빙을 많이 확보해야 종합소득세가 덜 나온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공제 가능한 비용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하고, 신고를 제대로 안했을 경우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다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속해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한 달에 갑자기 몇십만원씩 내야 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신고
사업을 운영하면 혼자서 1인 기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고용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람을 고용한다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인건비 신고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근로자로 등록
- 3.3% 떼는 사업소득자
- 아르바이트
개인사업자가 사람을 고용할 때 선호 순서는 아르바이트 > 사업소득자 > 근로자 순입니다. 왜냐면 근로자로 갈수록 신고해야하는 세금과 잡다한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신고는 잘못하면 세금 폭탄의 지름길입니다.
인건비 신고는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백만원이라고 하면 100만원을 근로자에게 전부 지급하면 안 되고 3.3%를 떼고 그 사람한테 줘야 합니다. 3.3% 세금은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잘하면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를 매달 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1년에 2번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특례 제도를 하고 싶다면 매년 6월, 12월을 주시해야 합니다. 매달 신고 안 하려면 반년에 한번씩 홈택스에 등록해서 승인 신고를 내면 됩니다.
- 상반기 (1월~6월) : 7월 10일에 신고
- 하반기 (7월~12월) : 다음 년 1월 10일에 신고
근로자를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가 아닌 꼭 근로자로 고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신고와 동시에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 보험으로 가입하려면 월 평균 급여, 비과세 항목들(식대, 자가운전 보조금)이 정해져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킨다면 나 또한 사업장의 대표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지역보험료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변동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원의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동시에 부과됩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은 타이트하게 맞추는 것이 절세에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기에 세금으로 내는 만큼 직원의 실수령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 3가지에 대해서 다루어보았습니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인건비 신고 놓치지 말고 꼭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 외에도 제가 이전에 개인사업자를 처음 시작해야할 때 알아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루어놨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금융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 모두 다루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아래 유투브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요약하고 공부할 겸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시청했던 동영상은 이하나의 세금쏙쏙이라는 유투브 채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