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등록할 계획인데, 앞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제 워드프레스 블로그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창업을 하려면 가장 고민되는 것이 세금과 법적인 부분들인데, 저도 정리해서 공부를 할겸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부터 이후 세금까지
이 글에서는 먼저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사업자 등록 이후에 해야할 일들 중 간과하기 쉬운 일들에 대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글이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위에 있는 목차를 참조하면서 읽어주세요.
업종 코드의 구분
업종 코드는 6자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업태나 종목을 사업자 등록증 코드 부문에 기재를 해야 하는데, 업종 코드는 가게를 차리고 싶은 분야로 선정하면 됩니다. 업종 코드의 종류는 정말 많은데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업종 코드를 검색하는 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란에서 자세한 업종을 찾아보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된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구분
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것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과세사업자 :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면세사업자 : 교육 용역, 의료 용역 등 세법 상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업종 코드를 보고 내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업종이 특수한 분류에 한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아 과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세 사업자 안에서도 또 분류가 갈립니다.
과세사업자의 구분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과세 사업자는 또 두 가지로 갈립니다. 그것은 바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입니다.
- 간이과세자 :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영세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라, 일반 과세자와 달리 제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를 고르는 기준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과세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제한되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세금 계산서입니다.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면 꼭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 창업 vs. 동업?
동업을 하는 경우 사업 등록자 명의를 개인 단독명의로 할지 공동명의로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세금 상으로는 공동명의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동업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동업자들끼리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고, 사업자 등록할 때 반드시 수익 배분 계획을 지참해야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
사업자 명의는 반드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 명의 대여로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명의 대여는 추징의 소지도 있을 뿐더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람의 명의로 통장도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자금의 흐름이 동시에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추후에 오는 세금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해야 할 일들
사업자 등록 이후 바로 좋다고 집에 가시지 마시고, 자료를 지참했을 때 바로 주거래 은행에 가서 해야할 나머지 일들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우리가 주거래은행에 갈 때는 위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사업자 등록할 때 다 필요한 서류들이니까 그냥 저 자료 들고 그대로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거래 은행 방문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거래은행에 방문해서 사업자 통장 명의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통장을 사업자 통장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급적 개인의 일 처리와는 분리해서 새로운 통장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커지면 세법상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는 일정액의 매출을 내고 있거나, 위에서 말한 의료, 전문직 등의 면세 사업자들이 해당됩니다. 사업자 통장을 자신의 개인 용도와 섞어 놓으면 이런 분들은 세금 부과할 때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개설 동시에 해야할 것으로는 또 사업용 인증서 발급이 있습니다. 사업용 인증서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요즘에는 세금 계산서를 다 전자로 발행하곤 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사 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은행에서 사업용 인증서를 발급할 때는 OTP도 같이 발급받아서 꼭 고객에게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때 조심해야 할 점은 인증서의 가격입니다. 은행마다 전자세금용 인증서의 가격이 다릅니다. 가장 저렴한 것은 4400원대의 인증서인데, 비싸게는 11만원까지 받기도 합니다.
4400원 인증서 하나만 있어도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1만원 짜리 세금 계산서는 굳이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이동식 디스크 USB에 깔아놓고, 세금 계산서가 발행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보아야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새로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이후 아까 만들어놓은 사업자용 인증서까지 등록 해놓으면 기본적인 업무들이 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조회 발급 가능한지, 내 공인인증서가 뜨는지, 내 사업장 소재지, 업종 코드 다 맞는지 확인해보고 다 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이 잘 되었나 확인해보신 후 바로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모두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 해가 지날수록 현금영수증 의무 가입 대상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는 중입니다. 매년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이 추가가 되고 있어 미리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이 편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해야하는 것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입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처리입니다. 옛날에는 영수증을 다 일일이 모았지만 요즘에는 간이영수증을 다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기록이 남아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통장과는 달리 기존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원래 쓰던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사업자등록 전 일정 기간까지 쓴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의 종류, 카드 번호 16자리, 등록 접수 성공하면 홈택스에서 문자가 오고, 완전한 사업자의 준비는 끝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쓰는 이 글은 다음 유투브를 참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히는 이 영상을 공부하다가 불현듯 내용이 많아 기록을 하면 좋겠다는 들어 급하게 포스팅을 작성 중입니다. 이하나 세무사의 세금쏙쏙이라는 유투브인데요, 절세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어 추천드려 올려봅니다. 제가 참고한 영상은 아래에 같이 올립니다.